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7
- 공포
- 2016-01-18
- 시행
- 2016-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15-1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관 조직체계를 효율화하고 FTA 활용, 수출입기업 지원, 정부3.0 수출입물품 협업검사 등 대규모 인력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세관 등 00개 세관 및 인천세관 경인항지소 등 0개 지소를 통폐합하고, 세관 통폐합에 따라 기능이 공통·중복되는 인천세관 통관국 등 2개 국을 폐지하고 인력00명(9급 00명, 기록연구사 0명)을 감축하며, 수출입기업 지원 등 세관 일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 등00개 세관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하고, 정부3.0 수출입물품 협업검사체계 구축·확산을 위해 세관 정원 0명(5급 0명, 6급 0명)을 본청으로 재배정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15년 12월 한시조직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의 존속기간을 2016년 8월까지 연장하고, 세관 인력 관리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세관의 관리운영직군 33명(9급 33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33명(나군 26명, 다군 7명)으로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세청 인력 3명(5급 1명,6급 1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34명(6급 7명, 7급 6명, 8급 8명, 9급 13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일부 조직과 기능 및 인력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직 및 정원 등을 정비하고, 개편되는 세관의 업무량에 따라 세관장 및 부서장 정원 0명(고위공무원 0명, 4·5급 0명, 5급 0명을 고위공무원 0명, 4급 0명, 4·5급 0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복수직급 보임 범위를 조정하고,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세관 통관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관세청교역협력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며, 관리운영직군 7명(사무운영서기보 7명)을 유사 직렬로 전환하고 정원을 조정하여 관세주사보 7명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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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2
- 예고 종료2015-12-07
- 공포2016-01-18
- 시행201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