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1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통합하여 활용하는 내용으로「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9999.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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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3
- 예고 종료2015-12-11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