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0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5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 추진에 따라, 중앙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중앙공무원교육원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 2명(9급 2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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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7
- 예고 종료2015-12-10
- 공포2015-12-30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