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0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4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9급 1명)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호, 2015. ○. ○○.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 조정한 인력 18명(경정 4명, 경감 14명)의 운영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4856호, 2013.12.12. 시행)에 따라 전직시험에 합격하여 유사직렬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본부 3명, 소속기관 13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직임용 예정 직급의 정원(7급 4명, 8급 12명)을 증원하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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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7
- 예고 종료2015-12-10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