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3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액을 직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고용보험법」(법률 제00000호, 2016. 1. 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액을 규정하면서 그 수준을 현행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소관 부처는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액을 현재보다 높은 수준인 5만원으로 정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8조(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
변경 전
임금일액이 8만 6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8만 6천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함
변경 후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5만원으로 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구직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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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1
- 예고 종료2015-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