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6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인력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8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관1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5. 12.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정신병원 등 책임운영기관의 정원 8명(6급 2명, 8급 1명,9급 5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5.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축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전환 시험에 합격 하여 유사직렬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본부 4명, 소속기관 16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직임용 예정 직급의 정원을 증원(7급 13명, 8급 7명)하며, 부서 내 소관업무 조정에 따라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일부를 이관하거나 신설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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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4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