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5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93호
개정이유 — 세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후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붙박이가구, 드레스룸은 외벽 및 욕실과 이격하여 배치하되, 배기설비를 설치하거나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제안 제14조의3제3항
- 나붙박이가구, 드레스룸 등 밀폐된 공간도 난방시설 설치 의무화안 제37조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대 내 붙박이가구와 드레스룸 등 밀폐된 공간의 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치 기준과 난방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밀폐 공간 배치 및 환기 시설
붙박이가구와 드레스룸 같은 밀폐된 공간은 외벽이나 욕실과 떨어뜨려 배치해야 해요. 다만, 배기설비나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3제2항
변경 전
거실·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거실·침실(붙박이가구, 드레스룸 등 밀폐공간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로
공기 중의 수증기가 차가운 물체 표면에 닿아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겨울철 벽면이나 창문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1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1-3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0-1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1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6
- 예고 종료2016-01-25
- 공포2016-02-29
- 시행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