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3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5-1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3명(5-6등급 7명, 3-4등급 4명, 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5. 1.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전환 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2명(7급 1명, 8급 1명)에 대해 행정직군 1명(7급 1명), 기술직군 1명(8급 1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간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정원을 조정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간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정원 및 임용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 활용을 위해 일부 인력을 감축하고, 전환 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인원을 행정·기술직군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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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기획조정실장)
변경 전
재외공관 운영자금의 배정, 재외공무원 보수제도 및 근무환경의 개선, 재외공관 운영 및 재외공관용 국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
변경 후
기본경비, 행정직원 인건비 등 재외공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 및 배정, 재외공무원 수당, 특수지 제도 등 처우 개선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인사 관리 및 복지 증진, 재외공관 운영, 개설, 폐쇄 관련 제반 행정 지원, 재외공관용 국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 안전 관련 제도 수립·운영,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 안전 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보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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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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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량(分量)
조직 내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양이나 비중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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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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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6
- 예고 종료2015-12-23
- 공포2015-12-31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