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2-01
- 공포
- 2016-05-02
- 시행
- 2016-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58호
개정이유 —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농지점용 허가 등)를 받은 것(의제처리) 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타 법령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설립계획 신청이후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신청인에게 요구함에 따라 설립계획 승인이 지연 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큼.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신청서류 제출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인정보보호의 강화안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집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함.
- 나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신청서의 첨부서류 추가안 제5조제2항제9호 및 별지 제8호 서식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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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보호의 강화(안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집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함.
나.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신청서의 첨부서류 추가(안 제5조제2항제9호 및 별지 제8호 서식)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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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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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2
- 예고 종료2016-02-01
- 공포2016-05-02
- 시행201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