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10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0
- 공포
- 2023-02-24
- 시행
- 2023-0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03호
개정이유 — 과학관이 설립 목적을 준수하고 공공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10조 과학관 수익사업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제11조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 시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5조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 관련 서류를 간소화 하려는 것임
- 가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 서류 중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제외현행 제5조제2항제4호 삭제 및 안 제5조제4항제3호 신설
- 나과학관 수익사업의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현행 제10조제1항제4호 및 10호 개정
- 다일몰해제에 따른 일몰조항의 개정현행 제11조제4호 삭제
- 라본문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삭제현행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관이 수익 사업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립과학관 설립 시 제출하는 서류를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익사업 범위의 확대
소관 부처는 과학관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 방식을 바꾸려고 해요. 특히 '시청각용 자료' 제작 및 판매와 관련된 표현을 넓히고, 공립·사립 구분 없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변경 전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변경 후
3. 토지이용계획정보 (해당 조항은 삭제되고 새로운 번호로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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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서류 간소화에 따른 영향
사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서류 준비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소관 부처는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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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네거티브 방식
법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이것만 빼고 다 해도 돼요'라고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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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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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0
- 예고 종료2022-12-20
- 공포2023-02-24
- 시행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