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4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95호
개정이유 — 과학관의 체계적 육성ㆍ발전을 위한 과학관 실태조사, 과학관육성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현황 제출,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정기검사,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333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중복 자구 삭제 및 용어의 명확화안 제3조의2 제1항
법 제4조의2제1항에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함
- 나과학관육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안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 추진실적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방법 및 기준 확정
– 평가결과의 통보 등
- 다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해 과학관운영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제3조의6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대상, 실태조사 항목, 실태조사 주기, 실태조사 계획의 통보, 실태조사의 위탁 등
- 라과학관의 등록ㆍ등록 취소 등의 관리 현황과 관람료ㆍ이용료 등의 운영 현황 보고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마과학관법인의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정기검사에 필요한 조항 신설안 제5조의3
– 정기검사 주기 및 정기검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정기검사결과의 통지 및 결과 제출 등
- 바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5조의4
보존관리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국가적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별도 등록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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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4
- 예고 종료2015-10-14
- 공포2015-12-22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