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4
- 공포
- 2019-06-18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85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다는 내용으로「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기준, 절차, 등록 사항 및 등록 말소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과학기술발전사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등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기준을 마련함.안 제4조의1
- 나
소유자(국·공유재산의 경우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친 후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의2
- 다
명칭, 시기, 소유자(국·공유재산의 경우 관리자), 소재지, 자료유형, 등록사유를 등록 사항으로 정하여 등록 대장에 기록, 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의4
- 라
등록 말소 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검토한 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과 절차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등록 기준 마련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나 독창성, 사회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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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1(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조의3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되거나 과학현상을 규명하여 과학기술발전사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3. 과학기술발전사 상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4.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 발전ㆍ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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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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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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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과학관법 개정에 따른 과학관법 시행령 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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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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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4
- 예고 종료2019-05-14
- 공포2019-06-18
- 시행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