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1-03-21
- 공포
- 2011-05-11
- 시행
- 2011-05-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79호
개정이유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2008.08.07)에 의해 국립서울과학관이 국립과천과학관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 조문 조정과 관람시간 현행화 반영 및 일부 문구 수정
- 가서울과학관 이관 관련 소속기관 명칭 삭제
- 나하·동절기 관람시간 구분 운영방식이 폐지됨에 따라 관람시간 조정(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 다전시품 훼손에 대한 변상조치 관련 문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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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과학관 이관 관련 소속기관 명칭 삭제
나. 하·동절기 관람시간 구분 운영방식이 폐지됨에 따라 관람시간 조정(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다. 전시품 훼손에 대한 변상조치 관련 문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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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8
- 예고 종료2011-03-21
- 공포2011-05-11
- 시행201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