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7
- 공포
- 2019-12-19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54호
개정이유 — 일몰규제 재검토의 기한이 도래(동 시행규칙 제11조)함에 따라 해당 규제의 개선 필요성 및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과학관의 등록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 중 민간의 자율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하여 중ㆍ소규모 과학관의 설립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일부 과학관 유형에 대해 과학관의 기능과 취지, 본연의 사업 및 설립ㆍ운영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범위의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국 공ㆍ사립과학관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과학관의 목적사업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과학관의 등록신청서류 중 전문직원의 이력서와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를 제외현행제2조제1항제5호 개정 및 같은항 제7호 삭제, 별지 제6호서식 삭제
- 나일부 과학관 유형에 대하여 과학관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안 제10조제1항 제10호 신설
- 다일몰해제에 따른 일몰조항의 개정현행 제11조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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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학관의 등록신청서류 중 전문직원의 이력서와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를 제외(현행제2조제1항제5호 개정 및 같은항 제7호 삭제, 별지 제6호서식 삭제)
나. 일부 과학관 유형에 대하여 과학관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안 제10조제1항 제10호 신설)
다. 일몰해제에 따른 일몰조항의 개정(현행 제11조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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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8
- 예고 종료2019-11-27
- 공포2019-12-19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