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23
- 의견제출 마감
- 2016-0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331호
개정이유 — 보험상품의 신고기준 및 판매목록 제출 의무 완화, 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요건 명확화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월)에 따른 후속조치)
- 가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안 제42조의2제2항, 제43조제4항ㆍ제6항ㆍ제9항, 제43조의2제2항
인터넷 등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의 계약체결 의사 확인, 모집인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등에서 반드시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를 이용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여 공인인증서 외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나보험계약 청약후 확인제도(일명 “해피콜” 제도) 법규화 및 적용 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3항제2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청약을 받은 후 보험계약자에 대해 중요사항 설명 의무 이행 여부, 자필 서명 여부 및 청약서 부본 교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제도를 법규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현행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에서 장기보장성보험까지 확대함
- 다보험금 청구시 및 지급시 안내사항 확대안 제42조의2제3항제4호ㆍ제5호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담당부서, 연락처 및 지급절차 등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손해사정 및 보험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까지도 안내하도록 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안내하도록 함
- 다신종자본증권의 발행요건 완화안 제58조제3항ㆍ제4항
보험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요건을 완화하여 상시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라보험회사의 신고 대상 자회사 명확화안 제59조제1항제23호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회사가 소유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자회사로 외국 보험회사 등을 소유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투자목적회사)를 명확히 함
- 마보험상품 판매목록 제출 의무 및 신고기준 완화안 제71조제3항 및 별표6
사문화된 상품규제나 다양한 상품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품 신고기준 등의 과도한 설계기준을 삭제하고,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판매목록 제출 의무를 완화함
- 바참조순보험요율 산출주기 확대안 제87조제2항부터 제4항
보험회사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험위험률 조정이 상시 가능하도록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조정주기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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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3
- 예고 종료2016-0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