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9
- 공포
- 2016-01-08
- 시행
- 2016-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610호
개정이유 —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무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수당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특별성과가산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7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나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월봉급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기간 확대안제11조의3의제1항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주는 기간을 최초 1개월에서 최초 3개월로 확대함.
- 다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안 제14조의2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외에 병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함.
2) 업무대행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을 지급하되,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명인 경우 인원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함.
- 라위험근무수당 지급체계 개선안 별표 8 및 별표 9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등 현장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등급을 3개 등급으로 세분화ㆍ차별화하고, 직무위험성에 상응하도록 지급액을 인상함.
- 마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공직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개선안 별표 11
1) 항공기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항공수당의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립정신병원ㆍ국립결핵병원 등에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2) 직무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이 높은 주요 직위를 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결정하여 중요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직위수당 가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의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현장 근무자나 육아휴직 시 동료의 노고를 배려하는 등 공무원 수당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업무 실적이 우수한 상위 2% 이내의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이나 성과연봉의 50%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변경 전
성공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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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 등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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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성과가산금
업무 실적이 매우 우수한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급의 일종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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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4
- 예고 종료2015-12-29
- 공포2016-01-08
- 시행201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