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9
- 공포
- 2016-01-12
- 시행
- 2016-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51호
개정이유 — 고위험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고, 공직 전문성과 직무중심 보상 강화를 위해 관련 수당을 확대하며,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월봉급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기간 확대안제11조의2의제1항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주는 기간을 최초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함.
- 나업무대행수당 지급액 인상안 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을 지급하되,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인원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함.
- 다위험근무수당 지급체계 개선안 별표 7, 별표 8
현장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등급을 3개 등급으로 세분화·차별화하고, 직무위험성에 상응하도록 지급액을 인상함.
- 라공직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 9
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동일·유사한 전문직위를 군으로 설정·관리하는 전문직위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직위군 내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과,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동일직급 및 바로 하위직급의 경력에 대해서는 전문직위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시 합산하도록 함.
- 마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 12
지방자치단체 5급 상당 이상 직위의 연구관·지도관 중 기관장, 부서장의 직위를 부여받은 공무원을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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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4
- 예고 종료2015-12-29
- 공포2016-01-12
- 시행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