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9
- 공포
- 2016-01-12
- 시행
- 2016-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50호
개정이유 —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공무원 보수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 대상 확대안 제32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별표 11, 별표 13
현재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성과급적연봉제를 4급 복수직 및 5급 과장급, 특정직 중 4급 상당 공무원까지 확대함.
- 나성과급 비중 강화안 제38조
성과연봉 확대를 위해 현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성과연봉 등급별 지급률을 인상 조정함.
- 다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유효기간 확대안 제18조의2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보수의 원천징수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동의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매년 동의하는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해 3년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확대함.
- 라직위해제기간에 따른 봉급(연봉) 감액 규정 정비안 제28조 및 제47조
직위해제 후 3개월 경과시 적용되는 봉급(연봉) 가산감액 대상에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제4호로 인해 직위해제된 자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보수 원천징수 동의 기간을 늘리는 등 공무원 보수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 확대
기존에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 과장급 및 특정직 중 4급 상당 공무원까지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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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변경 전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본인이 3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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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돼요.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에 따라 대상이 된 공무원의 2016년도 연봉은 특정 산식에 따라 책정하며, 해당 공무원들의 성과연봉은 2017년부터 지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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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의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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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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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4
- 예고 종료2015-12-29
- 공포2016-01-12
- 시행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