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5
- 공포
- 2016-02-25
- 시행
- 2016-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24호
개정이유 — 기부장려금 시행을 위해 기부장려금단체 요건 충족여부 보고기한을 정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법률 개정내용을 관련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
기부장려금단체의 요건 충족여부 보고기한을 지정일부터 2·4·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등으로 하고, 보고기한까지 보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요건충족 여부를보고하도록 요구함
- 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 및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신설함
- 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법률 개정내용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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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부장려금단체의 요건 충족여부 보고기한을 지정일부터 2·4·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등으로 하고, 보고기한까지 보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요건충족 여부를보고하도록 요구함
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 및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신설함
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법률 개정내용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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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4
- 예고 종료2016-01-15
- 공포2016-02-25
- 시행201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