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9
- 공포
- 2016-01-12
- 시행
- 2016-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복지예산심의관과 연금보건예산과를 신설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보건복지분야의 예산편성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고위나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에 따라 이사국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할당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국고보조사업 관리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국가사이버보안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연금보건예산과에 4대 공적연금 및 보건의료 분야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예산실 각 과장의 업무분장사항을 조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을 반영하도록 하며, 일부 과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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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4
- 예고 종료2015-12-29
- 공포2016-01-12
- 시행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