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2016-04-05
- 시행
- 2016-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428호
개정이유 — ○ “전보의 제한”을 “필수보직기간의 준수”로 용어변경 및 소방사·지방소방사의 응시연령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 ○“전보의 제한” 용어 정비안 제2조제4호, 제28조
“전보의 제한”을 “필수보직기간”으로 하는 등 용어와 문구를 정비함.
-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시험 응시연령 조정안 별표2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연령을 기존 21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함으로서 인재채용의 범위를 확대함.
- ○
경력경쟁채용시 종전재직기간에서 감봉이상 징계처분자에 대하여 채용제한하던 것을 완화 함안제15조제1항
- ○소방공무원 채용단계에서 신원조사 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36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의 채용 연령을 낮추고, 징계 처분자에 대한 채용 제한을 완화하며, 신원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채용 대상 확대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18세로 낮추어 더 많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전보의 제한"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의미로 쓰였어요.
변경 후
"필수보직기간"이란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근무하여야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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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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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보
공무원이 다른 직위나 근무지로 옮겨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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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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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9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2016-04-05
- 시행201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