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2016-05-10
- 시행
- 2016-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56호
개정이유 — 도로 지하부분 보상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을 예방하고 도로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구분지상권의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 여유폭(양측 각각 0.5m)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함 구분지상권의 입체적 범위는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 시설물 상단과 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한범위로 정하되, 보호층은 상단과 하단에 각각 2차로는 6m, 3차로는 6.5m, 4차로는 7m로 하며 개착 구조물은 0.5m로 함 지하부분 보상금액의 산정방법은 「철도건설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규정에 따름 안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분지상권의 범위는 안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토지의 적정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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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30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2016-05-10
- 시행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