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338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계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정의 신설 등안 제2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형태로 “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정의 등을 신설하고 세부 요건을 규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정의 신설 등 (안 제2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형태로 “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정의 등을 신설하고 세부 요건을 규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0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1-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31
- 예고 종료2016-0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