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61호
개정이유 —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와 위반 시과태료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485호, 2015. 8. 11.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사유를 삭제하고 운전자격증명의 게시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운전자격증명의 게시”안 제57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는 경우 승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도록 규정
- 나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규정 삭제안 별표5제2호나목11
다) 삭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 위반 시 운수종사자 자격정지가 아닌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개정(’15.8.11)됨에 따라대통령령에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정지 처분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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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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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31
- 예고 종료2016-0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