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2
- 공포
- 2016-01-22
- 시행
- 2016-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5-1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11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신설되는 정책공공외교담당관 및 지역공공외교담당관의 업무분장을 정하고, 문화외교국, 국제기구국 및 개발협력국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의 인력 정원을 조정하고, 정책공공외교 및 지역공공외교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직무를 개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정원 확대 및 재배치
소관 부처는 인력이 11명 증원됨에 따라 정책공공외교담당관과 지역공공외교담당관의 직급별 정원을 신설하고, 기존 조직의 업무를 조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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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정책기획관)
변경 전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정책총괄담당관 및 정책분석담당관을 둡니다.
변경 후
제4조(공공외교대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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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정원 조정
부칙에 따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표 1~6을 통해 정책공공외교 및 지역공공외교 관련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별 정원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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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외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여 국가의 이미지나 정책을 알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외교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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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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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07
- 예고 종료2016-01-12
- 공포2016-01-22
- 시행201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