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4
- 공포
- 2016-09-13
- 시행
- 2016-09-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9호
개정이유 —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악취 저감을 위해 1일 처리대상 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의 배수설비에도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그간 제도 운영시 미흡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 가“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안 제24조제3항 별표 1의5
합류식 하수관로 설치지역으로서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기존 1천명 이상)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 또는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용존악취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부칙에 변경신고 시설은 개정령 시행 후, 기존시설은 개정령 시행 후 2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함) ※ ‘15.4.13일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와 관련한 추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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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안 제24조제3항 별표 1의5)
- 합류식 하수관로 설치지역으로서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기존 1천명 이상)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 또는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용존악취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부칙에 변경신고 시설은 개정령 시행 후, 기존시설은 개정령 시행 후 2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함)
※ ‘15.4.13일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와 관련한 추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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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5
- 예고 종료2016-02-24
- 공포2016-09-13
- 시행201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