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9
- 공포
- 2016-05-03
- 시행
- 2016-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0호
개정이유 — 실험동물시설로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서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운영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제338회 국회 본회의 의결, 2015.12.31.)에 따라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절차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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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절차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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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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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9
- 예고 종료2016-03-09
- 공포2016-05-03
- 시행201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