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6
- 공포
- 2018-05-29
- 시행
- 2018-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9호
개정이유 —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78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 가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되어 해당조항 삭제안 제3조
- 나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법률로 옮기고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의사항 규정의 이동
기존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들을 법률로 옮겨가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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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
변경 전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3.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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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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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입법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있던 내용을 상위 법률로 옮겨서 규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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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실험동물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 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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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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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3
- 예고 종료2018-03-26
- 공포2018-05-29
- 시행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