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9
- 공포
- 2009-06-19
- 시행
- 2009-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512호
개정이유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정(2008. 3. 28. 공포, 2009. 3. 29. 시행)에 따라 실험동물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식약청장이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함
-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및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동물실험시설 현황,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 관리자 등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을 정함
– 동물실험시설의 인력,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등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상세 지정기준을 정함
-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실험동물 공급 인력, 실험동물생산시설 현황 등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기준을 정함
– 실험동물생산시설의 인력, 운영실적 등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상세 기준을 정함
-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보고 범위 등 규정
– 보고 대상 위해물질의 범위를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제1군, 제2군, 제3군 전염병을 일으키는 균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우리부 고시)”에 의한 제3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로 하고
– 동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할 경우, 사용보고서(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서 등 포함)를 미리 식약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식약청장이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함
○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및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동물실험시설 현황,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 관리자 등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을 정함
- 동물실험시설의 인력,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등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상세 지정기준을 정함
○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실험동물 공급 인력, 실험동물생산시설 현황 등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기준을 정함
- 실험동물생산시설의 인력, 운영실적 등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상세 기준을 정함
○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보고 범위 등 규정
- 보고 대상 위해물질의 범위를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제1군, 제2군, 제3군 전염병을 일으키는 균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우리부 고시)”에 의한 제3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로 하고
- 동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할 경우, 사용보고서(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서 등 포함)를 미리 식약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0
- 예고 종료2009-01-19
- 공포2009-06-19
- 시행200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