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6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6
- 공포
- 2009-03-25
- 시행
- 2009-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59호
개정이유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정(2008. 3. 28. 공포, 2009. 3. 29. 시행)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범위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동물실험시설의 범위 지정
동물실험시설의 범위를 「약사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기관ㆍ법인과 보건복지가족부 및 식약청 관련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는 동물실험시설로 정함.
-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 등에 대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ㆍ승인 사항과 위원회 구성(4인 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함.
- ○동물실험시설 관리자의 자격 요건 규정
관리자의 자격 요건(3년이상 경력 등)을 규정하고,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관리자 겸직 가능토록 함.
- ○실험동물공급자의 범위 지정
실험동물공급자를 동물실험에 사용할 목적으로 마우스, 랫드 등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로 정함.
- ○‘실험동물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규정
‘실험동물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업무의 범위(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 정보제공 및 위탁교육 등)를 정함.
- ○과징금 산정기준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동물실험시설의 범위 지정
- 동물실험시설의 범위를 「약사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기관ㆍ법인과 보건복지가족부 및 식약청 관련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는 동물실험시설로 정함.
○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 등에 대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ㆍ승인 사항과 위원회 구성(4인 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함.
○ 동물실험시설 관리자의 자격 요건 규정
- 관리자의 자격 요건(3년이상 경력 등)을 규정하고,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관리자 겸직 가능토록 함.
○ 실험동물공급자의 범위 지정
- 실험동물공급자를 동물실험에 사용할 목적으로 마우스, 랫드 등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로 정함.
○ ‘실험동물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규정
- ‘실험동물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업무의 범위(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 정보제공 및 위탁교육 등)를 정함.
○ 과징금 산정기준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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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09-03-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6
- 예고 종료2008-12-16
- 공포2009-03-25
- 시행200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