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90호
개정이유 — 동물실험시설(우수동물실험시설 포함)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법집행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과징금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1
(1)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연간 매출등급에 따라 정해진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운영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그 과징금 부과액이 매출액과 비교하여 일관되지 않아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제재의 형평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이에 과징금 산정기준을 법제처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위반사업자의 1일 매출액에 운영정지 일수와 과징률*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산정기준을 변경함 * 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 과징금 부과금액=1일 매출액×운영정지 일수×0.27(과징률)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과징금 부과금액=1일 매출액×운영정지 일수×0.14(과징률) (3)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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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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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_실험동물에관한법률시행령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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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4
- 예고 종료2016-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