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1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협업과제의 성공적인 지원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계청 인력 중 5급 4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4급 2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통계교육원의 인력 중 5급 1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 일부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하는 하는 한편,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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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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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0
- 예고 종료2016-0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