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19호
개정이유 —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ETF 발전방안」,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등 그간 발표한 정책들을 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시정하기 위함
- ㅇ
기업금융부서에서 기업 자금 공급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증권 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ㅇ기업금융부서에서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주선·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확대
- ㅇ
기업금융부서가 펀드의 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자문, 주선, 실사 등을 직접 담당한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업무까지 담당 할 수 있도록 허용
- ㅇ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또는 운용업무를 기업금융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
- ㅇ
전담중개업무 부서의 증권대차 및 대차 중개·주선·대리업무 수행과 연계된 차입공매도주문 수탁 허용 □ 자산운용사의 창의적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업 관련 정보교류차단장치 정비
- ㅇ기업금융업무 중 SOC 등 실물에 투자하는 PEF 운용업무와 여타 펀드 운용업무 간 정보교류차단장치 폐지
- ㅇ투자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펀드 투자 구성내역의 판매사 제공 제한 기간완화(2개월→1개월)
- ㅇ자산운용사 임직원의 해외 PEF가 설립한 SPC 임직원 겸직ㆍ파견 허용
- ㅇ겸영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은행, 보험)의 금융투자업무 영위 직원의 전보제한 규제(1년)폐지 (6) 연기금투자풀MMF에 당일 환매를 허용안 제77조 등
□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연기금의 단기자금 운용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당일 환매가 가능한 MMF의 대상에 연기금투자풀이 투자한 MMF를 추가 (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안 제77조의5) □ 지급보증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 □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예외로 인정되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M&A 관련 단기 신용공여에서 기업금융업무 관련 단기 신용공여로 확대 (인수, 모집주선, PF자문·주선 관련 신용공여가 추가됨) □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한 상장주식 장외 대량 주문 매칭서비스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
- ㅇ아울러 동 업무의 신설을 위해 자기계약금지제66조
, 무허가 시장개설금지(제354조의2) 조항에 예외를 신설 (8)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 완화 (안 제80조) □ 집합투자기구가 ETF 증권총수의 5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 손실 금액이 제한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에 한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확대(100%→200%) (9)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규제 정비(안 제121조, 제124조의2, 제171조, 제200조) □ 투자위험도가 높은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하여 일괄신고서를 통한 증권발행이 제한되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화 □ 일정 등급 이상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외국정부가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사항 중 상호 중복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항목을 주요사항보고서 공시항목에서 삭제 □ 집합투자기구의 적극적 투자집행 촉진을 위해 국민연금 등 다른 전문투자자와 같이 완화된 소유주식공시 보고기한 적용 (10)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보고의무 폐지 (안 제371조) □ 피처분자가 과태료 처분자에게 처분사실을 다시 보고토록 하는 불필요한 보고의무를 폐지 (11) 금융투자업 인가 관련 대주주 결격사유 정비 (별표 2) □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결격사유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한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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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0
- 예고 종료2016-0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