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5
- 공포
- 2016-02-11
- 시행
- 2016-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안전처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상향조정한 본부 정원 1명을 종전계급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대변인, 지진방재과장, 특수재난실에 두는 담당관 3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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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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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0
- 예고 종료2016-01-25
- 공포2016-02-11
- 시행201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