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1호
개정이유 —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송법 제72조 개정에 따라 순수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완화하고, 가상광고 허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완화안 제58조 제1항
- ○
(개정사유) 외주제작사의 안정적 성장 및 보호, 방송제작 생태계의 협력적 경쟁체계 구축을 위하여, 방송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비율 완화 필요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란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의미함
- ○
(개정내용) 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비율을 35% 이내로 완화하고, 제명 및 조항 자구 정리
- 나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규정 폐지안 제58조 제2항
- ○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방송법 시행령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
- 다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등 자구 정리안 제58조 제3항 및 제5항
-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변경, 제2항 삭제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3항”으로 자구 정리
- 라가상광고의 방법 제한 규정의 명확화안 제59조의2 제4항
- ○
(개정사유) 제59조의2제4항제4호 나목은 오락, 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 자체를 통한 광고효과도 제한하는 것으로 혼동될 우려
- ○
(개정내용) 오락, 스포츠보도에서 출연자의 직접적인 가상광고 상품 언급이나 구매 이용 권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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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1
- 예고 종료2016-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