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26호
개정이유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추가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임의화안 제6조제1항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2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나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절차 간소화안 제9조 및 제11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인이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위임장 서식을 신설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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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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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9
- 예고 종료2016-03-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