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9
- 공포
- 2016-05-03
- 시행
- 2016-05-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13호
개정이유 —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심의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안장 여부에 관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안장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재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립산청호국원 개원에 따른 그 위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립산청호국원 위치 명기안 제2조제6호마목 신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은 국립묘지 위치를 시행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립산청호국원의 위치를 추가하고자 함
- 나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2명 늘리고, 이에 따라 의사정족수를 1명 늘림안 제8조 및 제9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민간위원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8명에서 9명으로 함
- 다재심의 제도 도입안 제11조의2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관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안장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안장 여부에 대한 재심의제도를 도입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를 위한 위원 수를 늘리고 재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안장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구성 확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원 수를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이에 맞춰 의사정족수도 8명에서 9명으로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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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립묘지의 위치)
변경 전
6. 국립호국원
변경 후
6. 국립호국원 마. 국립산청호국원: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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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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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대상심의위원회
국립묘지에 안장할 대상자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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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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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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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9
- 예고 종료2016-03-09
- 공포2016-05-03
- 시행201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