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4
- 공포
- 2016-04-26
- 시행
- 2016-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0호
개정이유 —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단지에서 관리권자가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46호, 2016.1.27 공포, 2016.4.28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위임받은 시행령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산업단지 유형에 따른 규제의 차별성을 해소하고, 개정된 법률내용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관리권자가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산업단지의 범위를 시행령에서도 농공단지에서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단지의 양도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관리권자가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철거 명령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 농공단지에만 적용되던 양도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철거 명령을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하여 규제의 차별성을 해소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6조의2(농공단지 공장등의 철거명령)
변경 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권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등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알려야 한다.
변경 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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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농공단지
농어촌 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해 농산물 가공이나 관련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조성한 산업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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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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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2
- 예고 종료2016-03-14
- 공포2016-04-26
- 시행201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