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3
- 공포
- 2016-04-25
- 시행
- 2016-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34호
개정이유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지급한도를 50%→70%까지 확대해 고령층의 부채감소, 노후보장,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가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지급한도를 50%→70%까지 확대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의 원활한 전환을 유도안 제3조의2
고령층이 매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오히려 주택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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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지급한도를 50%→70%까지 확대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의 원활한 전환을 유도(안 제3조의2)
- 고령층이 매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오히려 주택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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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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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3
- 예고 종료2016-02-23
- 공포2016-04-25
- 시행201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