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2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16-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송물류 전담 처리를 위해 인천세관에 특송통관국을, 수출입기업의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 대구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휴대품 검사·통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주세관에 휴대품과를 201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특송통관국에 7명(4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2명(5급 1명, 7급 1명), 휴대품과에 3명(5급 1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관세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에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중앙관세분석소에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800호, 2015. 12. 30. 공포, 2016. 3.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신설되는 과의 사무분장을 규정하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 및 계급별 정원표가 동 규칙에서 기본운영규정(훈령)으로 하부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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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5
- 예고 종료2016-02-12
- 공포2016-02-29
- 시행201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