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6호
개정이유 — 「주택법」(법률 제12115호, ‘13.12.24)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진단기준을 통과한 경우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리모델링 건축설계 시기를 명확히 하고,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도 철거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용하여 거주자가 다양한 평면계획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증축형 리모델링의 시행 여부 결정 통보안 제47조의4제3항
- ㅇ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권자로서 증축형 리모델링 시행여부를 결정통보 이후에 건축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 명확화
- 나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확인절차 구체화안 제47조의4제4항
- ㅇ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 의뢰하도록 함
- 다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를 허용안 별표3
- ㅇ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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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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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5
- 예고 종료2016-03-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