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7
- 공포
- 2016-03-25
- 시행
- 2016-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6년 경제정책방향 내 규제프리존 도입 계획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출원된 특허의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출원된 특허의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소관 부처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출원된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신청료를 깎아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없음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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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우선심사신청
특허를 신청했을 때, 일반적인 심사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심사를 받도록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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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특허료_등의_징수규칙_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70호(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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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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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5
- 예고 종료2016-03-07
- 공포2016-03-25
- 시행201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