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6
- 공포
- 2016-03-09
- 시행
- 2016-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2호
개정이유 —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 가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 등을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의 대가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2.5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조정함.
- 나
가축두수에 따라 매입액이 비례하는 도축업 영위시 실지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가축두수 비율로 안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식을 신설하는 등 일부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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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 등을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의 대가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2.5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조정함.
나. 가축두수에 따라 매입액이 비례하는 도축업 영위시 실지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가축두수 비율로 안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식을 신설하는 등 일부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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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6
- 예고 종료2016-02-26
- 공포2016-03-09
- 시행201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