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6
- 공포
- 2016-03-21
- 시행
- 2016-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9호
개정이유 —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 적용방법을 명확히하고,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법령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전체 한도는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로 하고, 개별 기업의 공제한도는 각 개별 기업의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함.
- 나
현재 고시로 운용되고 있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시의 각종 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법령화하는 한편, 금전 무상대출시의 적정이자율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의 이자율을 각각 기준지표 변동 추세를 감안하여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피상속인이 여러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 적용 방법을 명확히 하고,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활용되는 다양한 이자율을 법령화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업상속공제 한도 산정 방식 명확화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전체 공제 한도는 경영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정하고, 각 개별 기업의 공제는 해당 기업의 경영 기간에 따라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가업상속)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경영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각 기업별 공제도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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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일반적인 사항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관련 규정은 시행 후 평가하는 분부터, 서식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제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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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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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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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6
- 예고 종료2016-02-26
- 공포2016-03-21
- 시행201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