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6
- 공포
- 2016-03-16
- 시행
- 2016-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8호
개정이유 — 종교인소득 중 종교관련종사자가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 대상인 사택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용 사용범위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여부 판정시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일시적 입국의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관광, 치료, 병역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입증방법은 입장권,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함
- 나
종교단체가 소유하여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하여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제공받는 이익을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구분함
- 다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2.5%에서 1.8%로 인하하고자 함
- 라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상한은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일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바, 그 배율을 3.0에서 3.2로, 간편장부대상자는 2.4에서 2.6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 마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보유기간(2년)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
- 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KOSPI200선물’, ‘미니KOSPI200옵션’을 추가하도록 규정함.
- 사
물가연동국고채의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금증가분은 채권의 액면가액에 물가연동계수의 차이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27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0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2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6
- 예고 종료2016-02-26
- 공포2016-03-16
- 시행201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