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6
- 공포
- 2016-03-14
- 시행
- 2016-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6호
개정이유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범위를 규정하고, 신규제도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이연하는 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을 별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하여야 하는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요건을 규정함.
- 나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범위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을 포함)로 규정함.
- 다
국세청장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요건을 확인하여 신탁업자에게 통보한 내용에 대해 가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도록 허용하며 이에 따른 이자소득도 손익통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라
주식 시장조성자 및 지수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각각 시장조성에 따른 주권의 양도거래 및 파생상품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매수헤지거래, 매도헤지거래로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 및 거주자 특례 대상을 규정함.
- 바
투자세액공제 신청 관련 투자자산 명세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및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관련서식을 신설하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및 결정통지서에 장려금 산정시 감액사유 등을 명시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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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6
- 예고 종료2016-02-26
- 공포2016-03-14
- 시행201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