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6-08-3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5-11-09 예고
- 입법예고
- 2016-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7조에 따르면,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등에 따른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자연재해ㆍ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파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신선한 양파 기준 20,645톤에서 70,645톤으로 늘리는 등 16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26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9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21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7
- 예고 종료2016-0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