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9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24호
개정이유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
주요내용 — 팥·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톤에서 23,147톤으로 늘리는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팥과 녹두를 포함한 13개 농림축산물에 대해 저율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늘려 원료 수급 불안을 해소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입 가능량 확대
팥과 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톤에서 23,147톤으로 늘리는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해 저율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기간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증량된 물량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되며, 시행 전 이미 신고한 물품은 이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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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장접근물량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저율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물량을 말해요. 이 양을 넘어서는 물량은 높은 관세가 붙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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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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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2
- 예고 종료2023-11-29
- 공포2023-12-29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