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5-08 예고
- 입법예고
- 2023-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3
- 공포
- 2023-07-21
- 시행
- 2023-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37호
개정이유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양파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20,645톤에서 110,645톤으로 늘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110,645톤으로 90,000톤 증량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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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0
- 예고 종료2023-07-13
- 공포2023-07-21
- 시행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