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07-1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00호
개정이유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양파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늘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
주요내용 —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0,000톤 증량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양파 수입 물량 확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기존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0,000톤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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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한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개정된 양파 시장접근물량은 시행일 이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될 예정이에요. 또한,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수입신고를 마친 물품은 이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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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
수입을 제한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 낮은 관세를 적용해 주는 최소한의 물량을 말해요. 이 물량을 넘어서 수입할 경우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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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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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08
- 예고 종료2023-05-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